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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카드뉴스]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?
최고관리자
10-10
141
<자료출처 : 고용노동부>
#.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.
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
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.
이 경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?
↓↓↓
☞
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
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(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, 제2항)
☞
고객의 폭언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,
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이 가능
합니다.
☞
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으로 발생한 부상,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
산업재해에 따른 보상
을 받을 수 있습니다
.
『 심리상담 지원기관
』
근로자건강센터(1577-6497)
직업 트라우마센터(1588-6497)
근로복지넷(
welfare.comwel.or.kr
)
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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